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박준선의원 외 9인)
가.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안 제7조의2 신설)
나. 수돗물 판매 허용(안 제13조)
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인증(안 제14조, 안 제14조의2 신설)
라.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시설 확대(안 제16조)
- 아직 상정되지 않음
이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상정 후 통과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생각해 봅시다.
이 내용을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픽션입니다.
가. 항목은 강화 법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공업시설에 대한 강화 안이라 보여집니다.
나. 항목은 수돗물 공급에 대해 민영화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수돗물 공급은 적자가 나는 분야중 하나입니다. 즉,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 시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수도 공급가격의 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상승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일 때는 우리가 공급받는 수돗물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어있는 한국은 저수량 부족시(수질이 나빠집니다.) 물 정화를 위한 화학약품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가을, 겨울, 봄에는 강수량이 적은 우리의 실정상 이것은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데, 민간기업이 과연 적자를 보면서 양질의 물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 항목은 신뢰된 수도 공급 자재를 국가에서 인증하자는 것인데, 인증 비용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소한 인증받는데 비용이 들고, 자재 가격이 아주 미비하게 상승할 수 있지만, 좋은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라. 항목은 우리는 제작년까지 정부에서 공익광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유엔이 분류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일본의 사례로 볼 때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물을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법안은 빗물을 재활용 하는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리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나. 항목의 법안은 빼거나, 더 명확히 명기해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 생각엔 미래를 위한 법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 발의된 또는 발의 예정인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자료가 수집되는대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가.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안 제7조의2 신설)
나. 수돗물 판매 허용(안 제13조)
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인증(안 제14조, 안 제14조의2 신설)
라.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시설 확대(안 제16조)
- 아직 상정되지 않음
이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상정 후 통과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생각해 봅시다.
이 내용을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픽션입니다.
가. 항목은 강화 법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공업시설에 대한 강화 안이라 보여집니다.
나. 항목은 수돗물 공급에 대해 민영화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수돗물 공급은 적자가 나는 분야중 하나입니다. 즉,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 시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수도 공급가격의 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상승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일 때는 우리가 공급받는 수돗물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어있는 한국은 저수량 부족시(수질이 나빠집니다.) 물 정화를 위한 화학약품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가을, 겨울, 봄에는 강수량이 적은 우리의 실정상 이것은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데, 민간기업이 과연 적자를 보면서 양질의 물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 항목은 신뢰된 수도 공급 자재를 국가에서 인증하자는 것인데, 인증 비용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소한 인증받는데 비용이 들고, 자재 가격이 아주 미비하게 상승할 수 있지만, 좋은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라. 항목은 우리는 제작년까지 정부에서 공익광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유엔이 분류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일본의 사례로 볼 때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물을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법안은 빗물을 재활용 하는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리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나. 항목의 법안은 빼거나, 더 명확히 명기해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 생각엔 미래를 위한 법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 발의된 또는 발의 예정인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자료가 수집되는대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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