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박준선의원 외 9인)
가.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안 제7조의2 신설)
나. 수돗물 판매 허용(안 제13조)
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인증(안 제14조, 안 제14조의2 신설)
라.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시설 확대(안 제16조)
- 아직 상정되지 않음

이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상정 후 통과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생각해 봅시다.
이 내용을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픽션입니다.

가. 항목은 강화 법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공업시설에 대한 강화 안이라 보여집니다.

나. 항목은 수돗물 공급에 대해 민영화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수돗물 공급은 적자가 나는 분야중 하나입니다.  즉,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 시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수도 공급가격의 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상승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일 때는 우리가 공급받는 수돗물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어있는 한국은 저수량 부족시(수질이 나빠집니다.) 물 정화를 위한 화학약품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가을, 겨울, 봄에는 강수량이 적은 우리의 실정상 이것은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데, 민간기업이 과연 적자를 보면서 양질의 물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 항목은 신뢰된 수도 공급 자재를 국가에서 인증하자는 것인데, 인증 비용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소한 인증받는데 비용이 들고, 자재 가격이 아주 미비하게 상승할 수 있지만,  좋은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라. 항목은 우리는 제작년까지 정부에서 공익광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유엔이 분류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일본의 사례로 볼 때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물을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법안은 빗물을 재활용 하는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리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나. 항목의 법안은 빼거나, 더 명확히 명기해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 생각엔 미래를 위한 법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 발의된 또는 발의 예정인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자료가 수집되는대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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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03:33 2009/03/04 03:33
Posted by Tylor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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