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을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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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분석일 뿐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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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2-24 상정
- 로그로 남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접속지 추적자료
아. 위치정보(GPS 등, 개정안에서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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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잠깐 보고 가고자 합니다.
위 내용은 어떠한 개인정보가 남는가 에 대한 부분이고, 전화, 휴대폰 등의 통신과 관련되어있습니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 가입자가 통신한 시간을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 가입자가 언제 통신을 시작했고, 언제 끝났는지 기록한다는 말 입니다.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 가입자가 누구와 통신했는지 통신기록을 꼼꼼히 다 남기겠다는 말입니다.

라. 사용도수
  - 확실하진 않지만 통신 사용 랑에 대한 기록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휴대폰의 경우 10 초라는 시간단위를 1 도수로 계산하고, 요금을 청구할 때 몇 도수를 통화했는지로 청구합니다.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 이미 서버의 관리를 목적으로 서버에 일정기간 또는 일정용량 이하로 기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신 어느정도 상세하게 기록하는지는 서버마다 다르고, 용량과 처리 용량 문제로 보통은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로그만 기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서버는 어느기간동안 어떤내용을 기록하라는 가이드라인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 무선통신의 경우 어느 기지국을 통해 통화 했는지, 이동했다면 어느 기지국에서 어느 기지국으로 로밍을 하였는지도 기록하라는 말로 이해됩니다.

사. 접속지 추적자료.
 - 인터넷에서는 아이피, 무선 통신이나 전화에서는 전화 교환기에서 단말까지 접속한 경로를 기록하겠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즉, 그때그때 필요한 통화만 추적을 하지 않고 모든 통화에 대해 추적 자료를 남기겠다는 거지요.  인터넷의 경우 가입자의 주소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위치정보(GPS 등)
 -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한 사항일 것 같은데, 요즘 휴대폰에는 GPS 모듈이 내장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지국들간 삼각도법으로 찾다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지국들에 GPS 1 개의 GPS 위성을 사용했었습니다.  현재는 네비게이션, 지도 서비스, 긴급 호출 같은 고급 지리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GPS 를 내장했다는 점에서, 이 정보를 계속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위치를 국가가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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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 나름대로 해석했지만 개인의 모든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 존재하고, 이건 영화 매트릭스와 같은 시스템이 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위 내용을 확실히 알기 위해 개정법의 각 조항을 뜯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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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15조 2항)
②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어야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장비 등을 운용함에 있어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 기록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위치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단 위에서 언급하는 시설, 장비, 기술은 감청장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나라에서 감청장비를 줄테니 무조건 통신 사업자는 운영해야 하고, 감청장비 설치 비용은 부담하겠다.  단, 이 장비 운영에 대해서는 1 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하니 통신사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제15조의3(이행강제금)
① 방송통신위원장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의무를 이행할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이 통신사업자들에게 "무조건 설치해!!!" 라고 강제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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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문제점은 사건에 대해 관련자만 법적 절차를 받은 뒤 통신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받던 절차 없이 세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니, 접근 권한만 있다면 누가 어디서 주로 통화하는지, 혹은 인터넷 접속을 어디서 누가 하는지 바로바로 알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휴.... 참.... 어찌 돌아가는건지...

ps. 제가 알고있는 이해범위내에서 해석해본 자료로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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